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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복지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이야기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며,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한 특례 시 명칭 부여, 주민 조례 발안제 등이 있었는데
그중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라는게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거슬린다.
인사권 독립... 인사권 독립.... 그리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과연 지방의회에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확보라는 목줄을 건네주면 그걸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을지 우려가 앞선다.
몇년뒤 뉴스에 지방의회 인사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관련하여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길...
이 글이 성지가 되지 않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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