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해서 설마 시의회 시의원 구의회 구의원 지역의원이 인사권을 남용하진 않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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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해서 설마 시의회 시의원 구의회 구의원 지역의원이 인사권을 남용하진 않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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