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부개정, 자치분권 확대 기틀 마련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12월 9일(수) 본회의 의결 -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목)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88년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로서,
○ 시민의식의 성장과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
○ 「지방자치법」의 목적규정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한다.
○ 또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주민이 단체장이 아닌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의 인구요건을 완화하고,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할 예정이다.
○ 지역여건에 따라 주민투표로 단체장의 선임방법 등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 법률로 정할 예정이다.
○ 다만,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주민자치회 본격실시를 위한 조항은 기존 제도와의차별성 등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번개정안에서는 제외되었다.
< ② 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
○ 중앙부처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적인 사무는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보충성의 원칙 등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 원칙과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
○ 또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강화한다.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고,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 그 중 ‘특례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아닌 행정적인 명칭으로서, 개별법에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명기하도록 하는 ‘주소’나 각종 ‘공적 장부’에는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 그간 제기된 재정격차 심화 우려를 감안하여, 특례시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국회 행안위의 부대의견이 추가되었다.
○ 그 외에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한다.
< ③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
○ 지방의회의 투표결과 및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한다.
○ 아울러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고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 시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 지방의원이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내역을 공개하도록 한다.
○ 또한,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직접 시정‧이행명령 할 수 있도록 하여 위법한 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장치를 보완한다.
< ④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
○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한다.
○ 또한,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달라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경계에 대해 자율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도록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교통·환경 등 지역의 공동 대응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근거를 구체화하고,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의회 의결 → 보고)를 간소화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운영근거를 마련한다.
□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는 법이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법률*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지방분권특별법, 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지방공무원법, 교육훈련법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88년 이후 32년만에 맞이하는 큰 변화”라면서,
○ “획기적 자치분권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지방의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 |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 |
1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분야 |
현행 |
개정 |
목적규정 (제1조) |
- 목적규정에 주민참여에 관한 |
- 목적규정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에 참여에 관한 사항’ 추가 |
주민참여권 강화 (제17조) |
- 주민 권리 제한적 : |
- 주민 권리 확대 : |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제19조) |
- 단체장에게 조례안 제정, 개·폐 청구 |
- 의회에 조례안을 제정, 개·폐 청구 가능(별도법 제정) |
주민감사 청구인 수 (제21조) |
- 서명인 수 상한: 시·도 500명 |
- 상한 하향조정: 시·도 300명 |
청구권 기준 (제21조) |
- 19세 이상 주민 청구 가능 |
- 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 |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제4조) |
- 기관 분리형(단체장-지방의회) |
- 주민투표 거쳐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 변경 가능 * 추후 여건 성숙도, 주민요구 등을 감안하여 별도법 제정 추진 |
2 역량강화와 자치권 확대
분야 |
현행 |
개정 |
사무배분 (제11조) |
- 지방자치법에 국가·지방간 사무배분 원칙 및 준수의무 등 미규정 |
- 보충성, 중복배제, 포괄적 배분 등 사무배분 원칙 규정 - 사무배분 기준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 부과 |
국제교류·협력 근거 신설 (제10장) |
- 규정없음 |
- 국제교류 협력 및 국제기구 지원, 해외사무소 운영근거 마련 |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제28조) |
- 조례의 제정범위 침해 관련 미규정 |
-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위임내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규정 |
특례시 및 자치단체 특례 부여 (제198조) |
- 규정없음 |
- 100만 이상은 특례시로 하고, - 행정수요·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 부여 가능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103조) |
- 의회 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권의 일부를 지방의회의 사무처장 등에 위임 가능 |
-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 |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41조) |
- 규정없음 ※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만 의원정수 1/2범위에서 정책연구위원 운영(21명) |
- 모든 지방의회에서 의원정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전문인력 운영 가능 ※ 단, 2023년까지 단계적 도입 |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제5장) |
- 회의 운영 방식 등 지방의회 관련 사항이 법률에 상세 규정 |
- 조례에 위임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자율화 |
3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분야 |
현행 |
개정 |
정보공개 확대 (제26조) |
- 자치단체 정보공개 의무·방법 등 미규정 |
- 의회 의정활동, 집행부 조직·재무 등 정보공개 의무·방법 등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 - 정보플랫폼 마련으로 접근성 제고 |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제74조) |
- 지방의회 표결방법의 원칙 관련 근거 미비 |
- 기록표결제도 원칙 도입 |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 (제43조) |
- 겸직금지 대상 개념이 불명확 - 겸직신고 내역 외부 미공개 |
- 겸직금지 대상 구체화 - 겸직신고 내역 공개 의무화 |
지방의회 (제65조) |
- 윤리특위 설치 임의규정 -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미규정 |
-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 |
시·군·구 사무수행 책임성 강화 (제189조) |
- 시·군·구의 위법 처분·부작위에 대해 국가가 시정·이행명령 불가 |
- 국가가 보충적으로(시·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시정·이행명령 가능 |
4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분야 |
현행 |
개정 |
중앙지방 협력회의 (제186조) |
- 규정없음 ※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운영 |
-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
국가-지방 (제164조) |
- 규정없음 |
- 균형적 공공서비스 제공, 균형발전 등을 위한 국가-자치단체, 자치단체간 협력의무 신설 |
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지도‧지원 (제184조)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조언‧권고‧지도 가능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조언‧권고‧지도에 대한 단체장의 의견제출권 신설 |
매립지 (제5조) |
- 매립지 관할 관련 이견이 없는 경우에도 중분위 절차를 거쳐 결정 |
- 분쟁 없는 경우 별도 심의의결 절차 생략 등 결정 가능 |
경계조정 절차 신설 (제6조) |
- 규정없음 |
- 자치단체 간 자율협의체를 통해 - 미해결시 중분위 심의를 거쳐 조정 가능 |
단체장 인수위원회 (제105조) |
- 규정없음 |
- 시‧도 20명, 시‧군‧구 15명 이내에서 임기 시작 후 20일 범위내로 단체장 인수위 자율 구성 |
행정협의회 활성화 (제169조) |
- 설립시 지방의회의 의결 필요 - 자치단체 간 협력에 대한 지원근거 없음 |
- 설립시 지방의회에 보고로 간소화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력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가능 |
특별지방 (제12장) |
- 세부사항 미규정 ※ 현행 법 제2조제3‧4항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대통령령 미규정) |
-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광역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시 |
출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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