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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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32 만에 전부개정, 자치분권 확대 기틀 마련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12 9() 본회의 의결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행정 효율성 강화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12 9()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88전부개정 이후 32 만에 이루어낸 성과로서, 

      시민의식의 성장과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

      지방자치법 목적규정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 신설한다.

      또한, 지방자치법 근거를  주민조례발안법 별도로 제정하여, 주민이 단체장이 아닌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있도록 하며, 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의 인구요건을 완화하고,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 예정이다.

     

      지역여건에 따라 주민투표로 단체장의 선임방법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선택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 법률로 정할 예정이다.

      다만,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주민자치회 본격실시 위한 조항은 기존 제도와의차별성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번개정안에서는 제외되었다. 

     <  자치단체 역량 강화  자치권 확대  >

      중앙부처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적인 사무는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보충성의 원칙  국가-지방  사무배분 칙과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추진 거를 마련한다.

      또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강화한다.

       100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고,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장관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   ‘특례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아닌 행정적인 명칭으로서, 개별법에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명기하도록 하는 ‘주소’나 각종 ‘공적 장부’에는사용이 제한될  있으며,

       - 그간 제기된 재정격차 심화 우려 감안하여, 특례시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된다’는 국회 행안위의 대의견이 추가되었다.

       외에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입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한다. 

     

     <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

      지방의회의 투표결과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정보 접근성 제고한다.

      아울러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고 지방의회 리성 책임성제고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하여 의원 대한 징계 등을 논의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지방의원이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내역을 공개하도록 한다. 

      또한,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직접 시정‧이행명령   있도 하여 위법한 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장치를 보완한다. 

     <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행정 능률성 제고  >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한다. 

      또한,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달라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신속히 해결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경계에 대해 자율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도록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자치단체  협력을 통해 교통·환경  지역의 공동 대응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근거를 구체화하고,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의회 의결  보고) 간소화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의 운영근거 마련한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1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는 법이차질 없이 시행  있도록 관계법률* 
    대통령령  하위법령 제‧개정 준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지방분권특별법, 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지방공무원법, 교육훈련법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88 이후 32년만에 맞이하는  변화”라면서, 

      “획기적 자치분권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방의 창의적인 혁신 통해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

    1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분야

    현행

    개정

    목적규정

    (1)

    - 목적규정에 주민참여에 관한 
    규정 없음

    - 목적규정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에 참여에 관한 사항’ 추가

    주민참여권 강화

    (17)

    - 주민 권리 제한적 : 
    자치단체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권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③참정권

    - 주민 권리 확대 :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 신설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19)

    - 단체장에게 조례안 제정, 개·폐 청구

    - 의회에 조례안을 제정, 개·폐 청구 가능(별도법 제정)

    주민감사 청구인 수
    하향조정

    (21)

    - 서명인 수 상한: 시·도 500
     50만 이상 대도시 300
     시·군·구 200

    - 상한 하향조정: 시·도 300
     50만 이상 대도시 200
     시·군·구 150

    청구권 기준
    연령 완화

    (21)

    - 19세 이상 주민 청구 가능

    - 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 
    18세 이상 주민 청구 가능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4)

    - 기관 분리형(단체장-지방의회)

    - 주민투표 거쳐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 변경 가능
    (기관분리형·통합형 등)

     * 추후 여건 성숙도, 주민요구 등을 감안하여 별도법 제정 추진

     

    2 역량강화와 자치권 확대

    분야

    현행

    개정

    사무배분
    명확화

    (11)

    - 지방자치법에 국가·지방간 사무배분 원칙 및 준수의무 등 미규정
    (지방분권법에서 규정)

    - 보충성, 중복배제, 포괄적 배분 등 사무배분 원칙 규정

    - 사무배분 기준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 부과

    국제교류·협력 근거 신설

    (10)

    - 규정없음

    - 국제교류 협력 및 국제기구 지원, 해외사무소 운영근거 마련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28)

    - 조례의 제정범위 침해 관련 미규정

    -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위임내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규정

    특례시 및 자치단체 특례 부여

    (198)

    - 규정없음

    - 100만 이상은 특례시로 하고,

    - 행정수요·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하는 시·군·구에 특례 부여 가능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103)

    - 의회 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은 단체장 권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권의 일부를 지방의회의 사무처장 등에 위임 가능

    - 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41)

    - 규정없음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만 의원정수 1/2범위에서 정책연구위원 운영(21)

    - 모든 지방의회에서 의원정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전문인력 운영 가능

      , 2023년까지 단계적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5)

    - 회의 운영 방식 등 지방의회 관련 사항이 법률에 상세 규정

    - 조례에 위임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자율화

     

     

    3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분야

    현행

    개정

    정보공개 확대

    (26)

    - 자치단체 정보공개 의무·방법 등 미규정

    - 의회 의정활동, 집행부 조직·재무 등 정보공개 의무·방법 등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

    - 정보플랫폼 마련으로 접근성 제고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74)

    - 지방의회 표결방법의 원칙 관련 근거 미비

    - 기록표결제도 원칙 도입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

    (43)

    - 겸직금지 대상 개념이 불명확

    - 겸직신고 내역 외부 미공개

    - 겸직금지 대상 구체화

    - 겸직신고 내역 공개 의무화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65)

    - 윤리특위 설치 임의규정

    -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미규정

    -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
    문위 설치, 의견청취 의무화

    시·군·구

    사무수행 책임성 강화

    (189)

    - 시·군·구의 위법 처분·부작위에 대해 국가가 시정·이행명령 불가

    - 국가가 보충적으로(시·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시정·이행명령 가능

     

     

    4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분야

    현행

    개정

    중앙지방

    협력회의

    (186)

    - 규정없음

     ※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운영

    -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별도법 제정)

    국가-지방
    간 협력

    (164)

    - 규정없음

    - 균형적 공공서비스 제공, 균형발전 등을 위한 국가-자치단체, 자치단체간 협력의무 신설

    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지도‧지원

    (184)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조언‧권고‧지도 가능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조언‧권고‧지도에 대한 단체장의 의견제출권 신설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 개선

    (5)

    - 매립지 관할 관련 이견이 없는 우에도 중분위 절차를 거쳐 결정

    - 분쟁 없는 경우 별도 심의의결 절차 생략 등 결정 가능 

    경계조정 절차 신설

    (6)

    - 규정없음

    - 자치단체 간 자율협의체를 통해 
    경계조정 협의 추진

    - 미해결시 중분위 심의를 거쳐 조정 가능

    단체장

    인수위원회

    (105)

    - 규정없음

    - 시‧도 20, 시‧군‧구 15명 이내에 임기 시작 후 20일 범위내로 단체장 인수위 자율 구성

    행정협의회 활성화

    (169)

    - 설립시 지방의회의 의결 필요

    - 자치단체 간 협력에 대한 지원근거 없음

    - 설립시 지방의회에 보고로 간소화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력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가능

    특별지방
    자치단체

    (12)

    - 세부사항 미규정

     ※ 현행 법 제2조제34항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대통령령 미규정)

    -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광역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근거 규정

    출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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