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재난지원금자영업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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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지원액

    절차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노래방, 학원, 스키장 등)

    300만 원

    1월 11일부터 신청 대상자에게 문자 통보

    → 온라인 신청(https://www.semas.or.kr)

    → 카드 또는 계좌 입금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식당, 카페, 숙박업 등)

    200만 원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100만 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50만 원이나

    100만 원

    1월 6일부터 안내문자 발송해 신청 받은 뒤 11일 지급 시작

    -신청 : https://covid19.ei.go.kr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50만 원

    1월 중으로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후 2월 말부터 지급

    법인택시 기사

    50만 원

    노동부가 신청 받아 1월 말까지 대상자 확정

    저소득 근로자

    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 신청

    고용 취약계층 지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수혜자 : 50만원(심사 없음)
    -신규자 : 100만원(심사 있음)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소득감소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50만원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019년 대비 매출 감소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100만원 지원(영업피해지원)

    집합제한 업종
    200만원 지원(영업피해지원 100 + 임차료 100)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지원(영업피해지원 100 + 임차료 200)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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