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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아내와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가 떠들썩하다.
복지급여 승인이 되면(신청한다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무조건 되는건 아니니 자격조사를 다방면에 걸쳐서 해주신다.) 최대 月120만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해당 지자체(경기도 안산시) 관계자는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범죄자에 대한 수급자 신청 제한/불허 규정은 없으니 조두순도 법적인 처벌을 받고 국민으로써의 기초생활보장을 받기 위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필터링없이 감정에 치우쳐 비판하고 분노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수감자가 출소하기전에 취업 프로그램 지원도 받고 이런 저런 혜택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와 진실은 본인만이 알겠지만, 근로능력이 없어서 취업을 하지 않는 것인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보여지기위해 행동하며 복지급여를 타내려고 하는 것인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 같다.
더불어 출소전에 취업 지원제도도 이용했다면, 그에 대한 의무, 사회에 구성원으로써 일하며 사회를 가꾸어나가는 역할을 해야하는 의무 제도라든지 법이 완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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