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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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가 신청하신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에 대해 1차 결과 (조건부) “적합”으로 확인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가구원수 변동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토,일요일 포함)이내 귀하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bokjiro.go.kr(온라인 신청자만 해당)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조건)「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중복신청 여부 등 결과에 따라 지급 결정되며, 최종 지급적합 결정 시 지급일(12월중 예정) 통지 안내.(문의 사항 ☎ 지역 담당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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