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재난지원금 일명 버팀목자금관련 정리
2021년 1월 11일부터 버팀목자금 지급을 시작한다는 방침인데, 우선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1.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자를 선별해서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고.
2. 그리고 문자메시지를 받은 대상자들은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을 위한 별도 증빙서류는 없을 것이라고 함.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메시지를 받은 3차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별도 홈페이지도 개설할 예정이며, 신청 당일 저녁이라도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2월 설 연휴 전 수혜대상자의 90%에게 버팀목자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듯.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연매출 4억원이하(전년 대비 감소) 소상공인 및 집합금지/제한 업종 자영업자에게 버팀목 자금을 지원한다고 함.
집합금지업종은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등)·학원·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직접판매 홍보관·스탠딩공연장·스키장·썰매장 등 11종임.
집합제한업종은 식당·카페·이미용업·PC방·오락실·멀티방·스터디카페·영화관·놀이공원·대형마트 및 백화점·숙박업 등 11종임.
연매출 4억원이하(전년 대비 감소) 소상공인 및 집합금지/제한 업종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공통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집합제한업종은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함
일반 대상자는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대상자는 200만원
집합금지업종대상자는 300만원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임
온라인 신청이 불편한 소상공인들과 지난 9월말 10월초 기존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 데이터베이스(DB)에 해당하지 않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현장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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